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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8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E, F, G,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