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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