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0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웨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12. 13. 01: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가락타운 211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3. 1. 23:5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0. 3. 11. 00:2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