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9:5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35 세) 과 버스요금 단말기에 카드를 찍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