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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5140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축사의 무단 건축 원고의 남편 B은 2008년경 합천군 C 전 873㎡ 및 D 잡종지 780㎡(두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무단으로 우사(건축허가위반, 위반면적 540㎡)와 창고(건축신고위반, 위반면적 196.65㎡)를 건축하였다

(위 우사와 창고를 합쳐서 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 나.

돈사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 1) B은 기존 축사와 별개로 199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위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지상에 무허가 돈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5. 12. 피고에게 축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 무허가 돈사를 철거하고 다시 돈사를 신축하는 취지의 건축허가 신청(대지면적 4,743㎡, 건축면적 1,379.59㎡)을 하여, 2015. 6. 1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돈사 인근에 위치한 I마을 주민들은 이장 J의 명의로 2015. 8. 21.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민들이 30년간 돈사의 악취로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돈사의 건축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고,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존 축사도 불법 건물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주민들은 위와 같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도로에 눕는 방법으로 돈사 공사를 저지하였으며, 집회 농성 등도 하였는바, 이에 따라 돈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B과 인근 주민들 사이의 2015. 9. 23.자 각서, 2015. 10. 12.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B이 돈사 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저감하고, 마을발전기금으로 1,500만 원을 돈사준공시에 기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B은 2015. 12. 23. 피고로부터 돈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B은 돈사 준공 이후에도 I마을 주민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