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노5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 12. 14.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