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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2041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91,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가 2016. 12. 30. 05: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10 병무청 입구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3차로에서 E 이륜차를 운전 중인 원고가 이 사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

우전도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촉관절 삼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후방좌우를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적절하게 회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F생으로 사고 당시 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