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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4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414 -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05: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40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7:35경 서대문구 E에 있는 F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설탕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 계산대 옆에 비치된 커피 제품 진열대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소리 지르고, 계산대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매장 바닥에 던져진 커피 제품 진열대를 집어 들어 다시 다른 제품 진열장으로 집어 던져 매장 바닥 타일에 흠집을 내고 진열대 및 그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8,000원 상당의 커피 제품 4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8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