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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1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화성시 B에서 철강 및 철골 재단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내 명의의 사업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공사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3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