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85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나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들로, 도급인들로부터 공사에 소요될 철근을 공급받아 시공하였는데, 도급계약상 이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사급자료 및 대여품) ① 수급인은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급하는 사급재료와 대여장비, 기계 등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일시와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후의 운송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사급재료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의 승인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인은 사급자료 및 대여품을 인수한 후 파손, 멸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의 선택에 따라 대품 충당 또는 공정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와 장비,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도급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칭한다)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근 가공을 의뢰하여 왔다.

이는 도급인들이 주기적으로 다량의 철근을 B회사에 직접 입고시키면 원고들이 필요한 때마다 B회사으로 하여금 필요한 양의 철근을 가공하게 하여 납품받아 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B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2. 7. 21.경 원고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근 약 2,028톤 중 1,219.38톤(원고 대보실업분 460.765톤, 원고 서천건설분 319.688톤, 원고 동화건설분 302.684톤, 원고 대도토건분 136.243톤)을 임의로 피고 A을 비롯한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