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를 입은 모습인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여죄 관련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