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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를 입은 모습인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여죄 관련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