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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20:4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삼랑진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차로에 앞서가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EDR 분석 결과 회시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