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D(36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27세)은 서울 G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방호공무원)로, 피고인들이 G장을 면담하기 위해 진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막아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29. 17:00경 서울 H에 있는 G 6층 구청장실에 진입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