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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32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30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건물 옆 노상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들 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인도에 있던 ‘C’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음식물류 전용 수거 용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위 상가 관리 소장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안내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헤어 샵’ 앞 노상에서, 위 G의 소유인 LG 에어컨 실 외기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