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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7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D 코란도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95에 있는 한뫼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코란도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우측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미니쿠페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여 있던 코란도자동차의 조수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자동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미니쿠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동차를 진행하려 할 때, 피해자가 미니쿠페 자동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잡음으로써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거리를 미니쿠페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채 끌려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