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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37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초보운전자들을 상대로 버스운전 연수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게시한 주간지 ‘벼룩시장’의 연수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버스운전 연수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11:00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F수련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던 G 버스를 주차하도록 한 후 운전석에서 벗어나 위 버스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야외용 매트를 버스 통로에 깐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끌어낸 후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이송, 피해자 제출 감정물과 피의자 감정물의 대조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세지사진, D통화내역, 버스 안 사진, 버스, F수련원 현장사진 등, CCTV사진, 진료확인서(H병원), 각 진단서(I병원), H병원 진료차트, I병원 정신겅강의학과 임상심리학실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2012. 3. 14.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 나서 H병원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