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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892』 피고인은 2018. 7. 17. 23:20 경 혈 중 알콜 농 동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뒤편 골목길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69』 피고인은 2018. 8. 4. 06: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F에 있는 G 주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2018 고단 2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공주지원 2004고 정 74) 등 5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