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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35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