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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48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62』 피고인은 2016. 9. 8.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에서 , 술에 취해 E 및 위 D의 업 주인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정황을 묻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꺼져, 씨 발 새끼들 아 오늘 한번 해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 피고인은 2017. 01. 22. 3:5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의 자식,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증거 목록의 "E" 은 "L" 의 오기로 보임) [2017 고단 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와 결과, 범죄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