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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7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5행 “약정하고,”와 “선의의” 사이에 “피고들은”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거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② H은 1988. 5. 3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3. 10.경까지 이를 본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여 왔고, 2006. 6.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점, ③ 배우자와 친자녀가 없는 H이 동생인 D을 위하여 호의로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 설령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