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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7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외 1명이 손님으로 찾아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시간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상대 미세먼지 분석의뢰 및 결과회신), 미세먼지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