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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76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건물’ 7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 아이 디 : ‘F’) 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4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국민은행 H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0만 원 송금한 후 다음날 01:0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의 불상의 건물 계단 난간 봉 밑 부분에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6796』

3.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건물’ 7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 (E ID : ‘F’) 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1:28 경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