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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23:00경 시흥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부인인 피해자 D(여, 5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나는 너 죽이지 않는다, 너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절대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다른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빼앗아 “이거 왜 부수는지 알지, 너 신고할 거잖아”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싱크대 모서리에 내려쳐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패딩코트를 보고 “이것도 그 남자가 사준 것이냐”라고 말하며 위 코트의 모자 부분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1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씻고 출근을 해야 하니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네가 갖고 다니는 다른 남자의 차키를 주면 돌려보내 주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