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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68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3,61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