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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46724

영업양도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4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7. 2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AS외주업체)로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친목단체인 F 협회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E점의 임대차가 2015. 1. 28.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 원고가 D점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15. 2. 6. 원고로부터 D점의 영업권,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9. 원고로부터 D점을 인도받았고, 원고가 D점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과 예금통장 5개, 위 예금통장 입출금에 필요한 은행용 도장 1개를 넘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양도대금 5억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당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양도대금 5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15. 3. 14., 잔금 5천만 원은 2015. 4. 24.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5. 2. 6. 계약금 5천만 원을, 중도금 지급기일에 앞선 2015. 3. 10. 중도금 4억 원의 일부인 1억 6,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3. 9. 영등포농협 동작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