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8:56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488,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9:24경 서울 중구 E 고시텔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위 고시텔 F호에 거주하는 G을 만나러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고시텔 외곽 유리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 두께 20cm)을 수회 집어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피해자가 이유를 물으며 외곽 유리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재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고시텔 내부 유리문에 위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1. 인터넷 메일 수신 내역 및 견적서 사진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