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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2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상사회사로서 2015.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 및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매월의 공급액을 다다음 30일까지 지급받으며, 피고 B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C 공동주택공사 현장에 2015. 7. 16.부터 2016. 8. 18.까지 총 153,020,01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6. 30. 소외 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도 그 회사에 레미콘을 외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부터 2015. 1. 8.까지 총 84,768,860원 어치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2015. 7. 6. 현재 그 중 28,478,23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34,620,93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5. 7. 6.에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6.부터 2016. 7. 10.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합계 148,399,080원을 원고에게 지급, 변제함으로써 그 미변제액은 4,620,930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148,399,0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4,620,930원(153,020,010원 - 148,399,08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일우종합건설의 경영 악화로 인해 피고 회사가 일우종합건설이 시공하던 진해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