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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233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D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3동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4. 1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D에게 15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4. 위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합계 158,95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소외 D가 피고로부터 2016. 4.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취지의 중개 위임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2016. 4. 15.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D가 2016. 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1억5500만원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