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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918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죄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