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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정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은 ‘E'라는 아이디(ID)와 ’F’이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 작성한 글에 피해자가 비우호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수회 기재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 정치인을 피해자가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3. 22:54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페 ‘정치이슈소통’ 게시판에 접속한 뒤, ‘I’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아이디 ‘E'와 유사한 J 아이디 ‘K’로 작성된 「전국 출장가능/ 20대 초중반 언니들만 채용/ 24시간 남성전용 마사지샵/ 저렴한 가격 화끈한 서비스/ 원하시는 코스프레 및 서비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장마사지업소 광고글을 게시한 캡쳐 화면과 함께 “퇴폐안마업소”,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02경 “퍼즐이 맞춰져 가죠”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가 같은 날 23:37경 “저랑 비슷한 아이디를 쓰는 분이거나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비슷한 계정을 만들었겠지요. 저런 광고문구가 있는 것 보니 악의적으로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쓰리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3:37경부터 23:44경까지 “마사지님아 아니 F님아”, “실제 들켜서 흥분한 사람처럼 열폭하지 마시궁^^”, “그니까 너님이 계속 아니라고 우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