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I.『2014고단19』
1. 피고인은 2010. 7.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 인부 월급을 주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오천농협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