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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CC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23:17경 경기 여주시 상동에 있는 여주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뒷길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여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 외 2명으로부터 차량 검문을 당하고, 음주 감지되어 하차 요구를 받고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다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이탈을 시도하다가 경사 D으로부터 ‘차량 소통으로 인해 위험하니 현장에서 이탈하시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대로변 방향으로 약 20미터를 도주하고, 뒤따라온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D이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휴대폰을 D의 가슴에 쑤셔 넣으면서 “내가 도망가냐”, “야 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E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고, 경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E이 입고 있던 조끼의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들어 있던 경찰용 휴대용 무전기를 손으로 빼내어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