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2013고단183』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4.초경까지 사이에 부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C 소유의 트랜스 오토바이(GTS125, 차대번호 D)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험악한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내가 타고 갈까”라고 말하여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2012고단10186』 피고인은 2012. 6. 25. 03:30경 부산 중구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들이 무대로 춤추러 나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부산은행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코치 손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페라리’ 블랙 향수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2고단10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