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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834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 상가,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9.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1: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만취한 상태로 대로 쪽을 바라보며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0.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F이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빨간 점퍼를 벗어 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지갑형태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외환은행 체크카드 1 장 등 체크카드 3 장, 주민등록증, 현금 2천 원이 들어 있던 위 점퍼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