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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0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주점'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서울 조폭이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맥주병을 흔드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