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776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2목록 기재 ‘공유지분’란의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을 할 방법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이상 다수의 사람에 의한 공유관계가 계속될 경우 장래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