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8:50 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 동로 308 중부 엠 마 누 엘 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C(47 세) 운 행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자가 사고 접수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자 ‘ 이 시발 놈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