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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5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4, 5, 6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경 피해자 L, N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L 소유의 마이크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 P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9, 10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AA와 차량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의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고, 2011. 6. 26.경 피해자 AA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제11, 12항 범죄사실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경찰관들인 P, AB, AC이 2011. 9. 4. 피고인을 폭행한 것과 L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P, AB, AC,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4, 5, 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 N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고,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 L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차 내에서 경찰관 P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AC, AB, P도 원심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