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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645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 경위 (1) 피고는 2012. 3. 30.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C)에서 부산 동구 D(공동주택) 지하층 제비이101호(이하 ‘D 빌라’라 한다)를 자신의 딸 E 명의로 낙찰받아 낙찰대금 62,2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위 낙찰대금 중 43,000,000원은 D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낙찰받은 위 D 빌라를 원고가 내부 수리한 다음 원ㆍ피고가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동업의 진행 (1) 제1차 교환계약 (가) 원고는 2012. 7. 20.부터 D 빌라를 내부 수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7. G(명의는 H)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G에게 D 빌라 및 교환 차액 18,000,000원을 합쳐 부산 북구 I 대 129㎡ 상가(이하 ‘I상가’라 한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제1차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2 내지 4차 교환계약 (가) 원고는 2012. 8.경 I상가를 내부 수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중순경 J(명의는 K)과 사이에 I상가를 경북 영덕군 L 임야 136,463㎡(이하 ‘영덕임야’라 한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제2차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7. M 외 1명과 사이에 영덕임야를 양산시 N 대 363.6㎡ 및 3층 건물(이하 ‘O’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제3차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P와 사이에 O과 피고 소유 부산 동구 Q 소재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및 교환차액 15,000,000원을 합쳐 김해시 R 임야 2,684㎡ 이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