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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0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 규모, 환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8. 29. 평택시에서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자 도피하던 중 천안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시 단속되자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실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