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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5가단249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도급인)는 2012. 2. 14.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공사명 : 파주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위치 : 파주시 C 공사대금 : 1,595,000,000원 공사기간 : 2012. 2. 14.~2012. 7. 31. 하자보수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기간 적용 계약일반조건 제26조 (하자담보)

2.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인때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이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상한다.

제34조 (손해배상 등)

4. 본 공사의 종료 후 을의 계약위반(부실시공 등)으로 후속공사에 방애가 발생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6. 1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부분 부분 들떠 있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의 단열재는 외벽 골조공사 완료 후 단열재를 본드로 붙혀 시공한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시 타설부착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열재 부착시의 골조면 건조, 습윤상태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며, 현재 외벽에서 진행선 누수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외부 계단실의 두겁석 하부 및 드라이비트에 발생한 균열부위를 통하여 우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부의의 균열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외벽 드라이비트 최종 마감재인 실리콘페인트의 들뜸, 벗겨짐 현상은 드라이비트 균열 부위에 침투한 우수로 인하여 드라이비트 몰탈면에 시공된 실리콘페인트의 부착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