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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영주시 C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1톤 화물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열어 그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 10:30경 영주시 F 마을에 있는 피해자 G의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움막에 있는 체육복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12: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과수원 안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