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25150

어업구역 경계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을 이 판결의 별지 도면으로 변경하여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4면 19행의 ‘2016구합50693 판결’을 ‘2016구합50639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별지 도면 표시 어, 서, 겨, 녀’를 ‘별지 도면 표시 (사), (바), (마)’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