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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8 2014나3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당초 인수자 서명이 없었던 거래명세표 부분의 자재공급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인수자 서명이 없었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자재들도 모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래명세표에 현장소장의 서명을 사후에 받은 사정이나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위 거래명세표 중 기지급 자재대금(84,256,858원)에 관한 부분의 단가는 피고가 자재를 납품받은 뒤 원고에게 그 각 자재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결정되었고, 미지급 자재대금(1,596,556원)에 관한 부분의 단가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자재를 납품받은 후 원고가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자재의 종료,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에 서명한 시점에는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당심 추가 부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