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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56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저작권 침해의 성립 피고가 2009. 6. 3.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의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 민물고기 및 열대어 사진 289장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가게의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 업로드해 둔 사실, 위 물고기 사진 289장은 원고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 작품인 사실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0,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사진저작물 289장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위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사진들을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복제한 위 사진들의 내용과 성격 및 수량, 피고 운영의 인터넷 카페 설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 이미지를 별다른 의심 없이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홈페이지(여기에는 위 사진들이 원고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사진들을 임의로 복제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