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5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센터 덕천지점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한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4번 부스에서 휴대폰 수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 휴대폰 교환 및 환불해 달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말고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20여명과 다른 직원들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다 눈을 부라리노, 이놈의 새끼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5~6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수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 휴대폰 교환 및 환불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일하는 부스 앞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 정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비스센터 내 CCTV CD 첨부에 대한), 서비스센터 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비스센터 팀장 E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