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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531』 피고인은 국내 원단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제공받아 필리핀과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가공한 뒤 일본 회사에 납품하는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D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필리핀 공장의 납기일 지연 및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2013. 8.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2013. 12.경부터는 필리핀 공장으로 보내는 원단 통관이 지연되고, 제품 불량과 발주 실수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그에 더하여 일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누적되어 2014. 5.경에는 원단 등을 포함한 채무 총액이 15억 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가공, 납품하여 의류 대금을 완납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 2개월 이내에 원단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 상황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 H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옷을 제작, 수출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1개월 후에 원단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24,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