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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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부안군 D 토지는 1983. 8. 8. E 대 691㎡(이하 ‘반소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800㎡(이하 ‘반소원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9.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반소피고는 2004. 5. 18. 반소피고 토지 및 그 위의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6.06㎡,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62.38㎡(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반소피고는 반소피고 토지 위의 종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2014. 6.경 반소피고 토지 위에 30평형 주택(이하 ‘신축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신축 주택은 반소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유부분 위에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주택을 철거하고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반소피고의 남편인 F이 1985. 5. 8. 반소피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별지 참고도 표시 5 내지 8, 28, 16 내지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반소피고 토지로, 같은 표시 8 내지 10, 26, 25, 14 내지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반소원고 토지로 각각 인식한 채로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