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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를 출범하였고, 2014. 3. 26. ~

3. 28.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학교 교사로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다른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이 사건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16:55경 2차 해산명령, 17:02경 3차 해산명령, 17:07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지시(서울청 수사과 9703), 불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