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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44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5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앞 도로에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위 반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 중부서 C 순경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음주 운전자 성 명란에 친구인 E의 이름을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 관인 순경 D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 사 서명 위조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의...